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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땐 식당 밤10시 이후 포장·배달…결혼·장례식도 친족만

■ '거리두기 4단계' 적용되면

상점·마트 등 밤 10시까지만 영업

스포츠 무관중·종교활동 '비대면'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도 재검토





거리 두기 개편안의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적용되면 일상생활이 사실상 ‘봉쇄’에 가까울 정도로 제한된다. 정부는 개편안이 아닌 현행 거리 두기 체계와 단계를 일단 유지하기로 했지만 1,000명 이상의 확산세가 2~3일 이어지면 개편안 기준 4단계를 곧장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와 같은 유행이 확산한다면 조만간 4단계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서울 또는 수도권에 4단계 적용을 즉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 두기 개편안의 4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단계로, 주간 평균 확진자가 서울 389명, 수도권 1,000명이 유지될 때 적용된다.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가능하면 외출과 대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사적 모임은 4인까지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사실상 야간 외출을 금지하는 셈이다. 행사는 금지되고 1인 집회를 제외한 집회도 할 수 없다. 3단계에서 50인까지 참석 가능하던 결혼식과 장례식도 4단계에서는 친족 모임으로 제한된다. 요양 병원과 요양 시설 방문 면회도 금지된다. 다만 동거 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시 등에는 단계와 관계없이 예외를 허용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실내 체육 시설, 수영장, 300㎡ 이상 규모의 상점·마트·백화점 등 대다수의 다중 이용 시설도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다중 이용 시설 중 클럽과 감성주점·헌팅포차는 사실상 영업금지인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스포츠·경마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종교 활동은 비대면만 허용된다. 숙박 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다.

지역 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도 4단계부터는 개최가 금지된다. 전시회·박람회는 4단계에서 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국제회의, 학술 행사는 좌석 두 칸 띄우기 혹은 좌석 간 2m 거리 두기가 적용된다. 4단계에서는 제조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정원 대비 30%까지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정부는 현재 확산 상황이 심각한 만큼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 모임 인원 산정 제외 인센티브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8월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던 다양한 인센티브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유행 상황에 따라 (백신 인센티브에 대한)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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