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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자구책 내놓는 철강기업…조선·건설로 이어질까

협력사 7,000명 고용·3,500억 투자

엄정 대응+안전 체계…투 트랙 감독

‘산재 절반’ 건설, 뚜렷한 개선안 아직

안경덕(오른쪽 두번째) 고용부 장관이 1일 세종시 내 한 공장 건설현장에서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제공=고용부




내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사망 산업재해가 반복됐던 철강업체들이 잇따라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강도 높은 감독과 전사적인 안전 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정부의 투 트랙 안전 감독 방향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철강에서 시작된 민간 산재 예방 노력이 건설업, 조선업으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현대제철은 계열사를 설립해 협력업체 근로자 7,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한다고 8일 밝혔다. 이런 방식은 철강업계 최초로 알려졌다. 현대제철은 본사와 자회사를 통한 현장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 산재의 원인인 원·하청간 부실 관리 고리를 상당 부분 끊은 것이다. 올해 2월 고용노동부로터 불법 파견이 적발된 현대제철은 지난 5월 1열연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사망해 고용부 감독을 받았다. 2019년에도 협력업체 직원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등 최근 5년간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이다



지난 30일 질식사고로 근로자 2명이 목숨을 잃어 5월 고용부 감독을 받은 고려아연도 안전 관리에 3,5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를 제로화하겠다는 목표로 안전전담인력을 28명에서 108명으로 확대한다. 고려아연은 최근 5년간 9명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그동안 사망 산재가 잇따라 발생해 올해 2월 감독을 받은 포스코도 최근 사내보건관리체계를 개선할 보건자문위원회를 신설했다.

최근 철강기업의 이 같은 자구책은 올해 고용부의 감독 방향과 무관치 않다. 지난달 안경덕 고용부 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시 ‘반드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겠다’ ‘사업이 힘들 정도로 제재한다’고 밝힐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작업장에 그치던 감독 범위를 본사까지 넓혀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을 점검한다.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의 처벌 강도가 센 만큼 기업 스스로 미리 예방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다. 실제로 4월 고용부는 올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영건설 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고경영자 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 및 조직,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수렴, 협력업체 안전역량 제고 등 6가지 중점 항목으로 점검했고 밝혔다. 당시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태영건설의 감독사안 6개가 중대재해법 시행령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며 “기업이 이런 방식으로 안전관리보건체계를 구축하면 된다”고 말했다.

관심은 철강업에 이어 중대재해가 빈번한 조선업, 건설업으로 자구책 마련 흐름이 이어질지다. 태영건설에 이어 대우건설도 최근 고용부 감독 결과 110건의 산안법 위반으로 4억원 과태료를 내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산안법 위반으로 고발당했고 현대건설 감독은 14일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아직 철강기업처럼 눈에 띄는 자구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 안팎에서는 철강·건설·조선업 내 산재 감축이 전체 산재 예방의 관건이라고 본다. 고용부 조사 결과 작년 산재 사고 사망자 882명인 가운데 건설업 근로자가 458명(51.9%)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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