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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 43만명 부가세 납부 2개월 미뤄준다

1기 확정신고 대상자 592만명 26일까지 신고·납부

방역조치로 어려움 겪으면 9월30일까지 직권연장

조기 환급 신청시 11일 앞당겨 이달 30일까지 지급

세무서 방문 말고 홈택스, 손택스 등 비대면으로

김태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7월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92만명은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43만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9월30일까지 2개월 늦춰준다.

국세청은 8일 개인 일반과세자 484만명과 법인사업자 108만명은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은 올 1~6월(6개월), 법인은 4~6월(3개월)이 대상이다. 전체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1기 확정신고(559만명) 때보다 33만명 증가했다.

간이과세자 2만9,000명은 직전 과세기간(2020년1월1일~12월31일)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30만 원 미만 제외)을 내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예정부과 제외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단, 2개월 납부기한 직권 연장 조치가 있더라도 신고는 26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세법개정으로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4,800만원 미만)되는 간이과세자 1만9,000명은 예정부과에서 제외한다. 이들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올해 연간 실적을 내년1월25일까지 확정신고 하면 된다. . 개인 일반과세자가 경영이 어려워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

또 수출·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이달 30일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법정지급기한인 8월10일보다 11일 앞당겨 주는 것이다. 이번부터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일반환급 역시 법정지급기한 보다 약 10일 앞당겨 다음달 16일까지 준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등을 이용해 비대면 방식의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편의를 위해 홈택스 이용시간은 기존 24시까지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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