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사업자 43만 명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오는 9월 30일까지 2개월 늦춰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8일 개인 일반 과세자 484만 명과 법인 사업자 108만 명은 신고 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은 올 1~6월(6개월), 법인은 4~6월(3개월)이 대상이다. 전체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1기 확정신고(559만 명) 때보다 33만 명 증가했다.
간이 과세자 2만 9,000명은 직전 과세 기간(2020년1월 1일~12월 31일)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30만 원 미만 제외)을 내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게 납부 기한 연장, 예정 부과 제외 등 적극적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단 2개월 납부 기한 직권 연장 조치가 있더라도 신고는 26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세법 개정으로 내년 1월 신고 시 납부 의무 면제가 예상(4,800만 원 미만)되는 간이 과세자 1만 9,000명은 예정 부과에서 제외한다. 이들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올해 연간 실적을 내년1월 25일까지 확정 신고 하면 된다.
또 수출·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 사업자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부당 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이달 30일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법정 지급 기한인 8월 10일보다 11일 앞당겨주는 것이다. 이번부터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영위 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일반 환급 역시 법정 지급 기한보다 약 10일 앞당겨 다음 달 16일까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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