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시화호 불법어업 근절 시까지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대상 지역은 화성 형도·음도, 안산 방아머리, 시흥 거북섬 등 시화호 전 지역으로 무허가 어업행위, 무등록 어선, 불법어구 조업 및 적재, 비어업인 수산자원 불법 포획·채취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시화호 불법어업 단속은 도, 시·군, 평택해양경찰,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 공조 육·해상병행 합동단속으로 불법어업 발생 우려가 큰 야간 새벽 시간대 위주로 단속 중이다.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재까지 시화호 해상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어구 71개를 강제 철거하고, 불법 어구 적재 1건을 적발, 사법처분을 시행했다.
또 불법행위 원천차단을 위해 시화호 형도, 음도 등의 방치선박을 철거하고 불법사각지대인 형도 선착장 등 주 출입구에 차단시설 및 CCTV 등도 설치한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지속적인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시화호 불법어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할 것”이라며 “홍보·계도를 병행해 자율적인 준법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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