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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구멍 뚫린 '재외국민 격리면제'

김혜린 정치부 기자





최근 일주일간 국내 코로나19 감염의 36.9%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가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536명 가운데 141명이 해외 유입 사례로 드러났다.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입국자 검역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재외국민에 대한 격리 면제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만큼 델타 변이 예방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시노백·시노팜 백신 접종자에 대한 격리 면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일주일에 한 번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재외국민 격리 면제 조치를 점검하고 있지만, 델타 변이 예방과 관련해 방역 최전선인 출입국 관리 시스템 문턱만 낮추고 있다. 최근 질병관리청은 델타 변이 예방 효과가 증명된 백신 등을 격리면제서 발급의 기준으로 삼았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영국은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는 데도 델타 변이 예방 효과가 60%로 밝혀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자가 많은 관계로 격리 면제를 유지했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24일 중국산 백신인 시노팜·시노백을 두고 “각 변이 바이러스별로 변이에 대한 효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들이 좀 제한적”이라며 “좀 더 정보를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또 코로나19 유행국으로 추가 지정돼 격리면제서 발급이 중단된 4개국 인도·인도네시아·파키스탄·필리핀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중국 외 두 번째로 시노백을 도입해 시노백 백신 접종자가 가장 많은 국가로 알려졌다.



백신의 델타 변이 예방 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여전히 해외 공관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모든 백신 접종자에게 격리면제서가 발급되고 있다. 델타 변이 확산 이후에도 중수본에서 백신 접종자 관련 추가로 논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WHO가 승인한 백신은 화이자·얀센·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코비실드·시노팜·시노백이다. 지금까지 격리면제서 발급에서 제외된 21개국은 브라질·말라위·보츠와나·모잠비크 등 대부분 아프리카·남미 국가들이다. 이를 제외하고 델타 변이가 확산한 지역에서 온 입국자들은 미리 접종한 백신의 델타 변이 예방 효과와 관계없이 격리 의무에서 면제된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국에서 온 입국자 중 다시 PCR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 나온 경우가 더러 1~2건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델타 변이 확산세에 입국 검역부터 강화하는 추세다. 실제로 호주는 지난 2일부터 해외 입국자 수를 절반으로 줄였다. 우리도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을 마쳐 델타 변이에 대한 ‘집단면역 최저선’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입국 제한을 강화하고 자가격리 면제 조치도 최소화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델타 변이 예방 효과가 증명된 백신 접종자에 한해 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등 격리 면제 기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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