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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금지' 어기고 술 파티한 해남 승려 7명에 과태료 10만원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전남 해남군의 유명 사찰의 승려들이 술 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비수도권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를 확대한 첫날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 파티를 한 전남 해남 유명 사찰 승려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해남군은 지역 내 한 사찰의 승려 7명과 사찰 내 숙박시설 업주 1명 등 8명의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하고 과태료 등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군은 이들 8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숙박시설 업주에게는 별도로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 중단 10일 처분을 예고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8시께 해남군 한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 10여명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비수도권까지 확대된 첫날이다. 군은 현장 조사를 통해 총 8명이 모여 술을 곁들여 식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찰 관계자는 "숙박시설 운영자가 영업 재개를 하기 전 장사가 잘되길 기원하는 '안택고사(安宅告祀)'를 요청했다"며 "고사를 마치고 감사의 자리로 마련한 식사에 평소 합숙하던 스님들이 참석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종단 소속 사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사과하고 진상을 파악해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대변인 삼혜스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종단 소속 사찰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를 드린다"고 밝혔다.

삼혜스님은 "조계종은 코로나19 창궐 이후 방역당국의 지침을 성실하게 이행해 왔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내하며 많은 노력을 이어왔다"며 "그렇지만 일부의 방일과 일탈로 대다수 사찰과 스님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에 심대한 누를 끼치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어 "조계종은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파악해 종단의 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며 "나아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각심을 높여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전국 사찰에 행정명령을 시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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