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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아니라던 승려들, 결국 '술 파티' 시인…"과태료 고지서 발송"

/연합뉴스




전남 해남군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정부의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자리를 가져 물의를 빚은 해남의 유명 사찰 승려들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다.

22일 해남군은 승려 7명과 사찰 내 숙박시설 업주 1명 등 8명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모임을 한 사실을 확인, 승려 7명에게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숙박시설 업주에게는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 중단 10일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해남군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이 비수도권까지 확대된 첫날인 지난 19일 오후 8시쯤 해남군 한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 10여명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를 접수한 군은 현장 조사를 통해 총 8명이 모여 술을 곁들여 식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스님들은 숙박시설 운영자가 영업 재개를 하기 전 장사가 잘되길 기원하는 '안택고사(安宅告祀)'를 요청했고, 고사를 마치고 평소 합숙하던 스님들이 참석한 것일 뿐 경내였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남군은 "가족 동거인이 아니고 합숙 장소를 벗어난 숙박업 허가 장소에서 모임을 한 것은 방역 수칙 위반이라는 상세한 설명을 하자 스님들이 더는 반박을 하지 않고 위반 확인서에 서명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종단 소속 사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사과하고 진상을 파악해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대변인 삼혜스님은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종단 소속 사찰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계종은 코로나19 창궐 이후 방역당국의 지침을 성실하게 이행해 왔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내하며 많은 노력을 이어왔다"며 "그렇지만 일부의 방일과 일탈로 대다수 사찰과 스님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에 심대한 누를 끼치고 말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계종은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파악해 종단의 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며 "나아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각심을 높여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전국 사찰에 행정명령을 시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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