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위 "해외 거래소도 특금법 신고 대상"…미신고시 사이트 접속 차단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신고 대상 통지 완료

9월 24일까지 미신고시 사이트 접속 차단…국제 수사 공조도 추진

21일 기준 ISMS 인증 획득한 해외 거래소 '0곳'

사이트 접속 차단되면 자산 인출 어려워 이용자 주의 필요

출처=셔터스톡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의 국내 영업 존속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22일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신고 대상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 바이낸스에 대한 각국의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국내에서도 해외 거래소의 특금법 해당 여부를 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 당국이 해외 거래소도 특금법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금융위는 “특금법 6조 2항에 따르면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가 국내에 효과를 미치는 경우에도 특금법 적용 대상”이라며 “외국 사업자일 경우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밝힌 내국인 영업 판단 기준은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홍보 여부 ▲원화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는 불법영업에 해당돼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수사 기관 고발과 외국 기관과의 국제 수사 공조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1일 기준 사업자 신고 요건 중 하나인 ISMS 인증을 획득한 해외 거래소는 아직까지 한 곳도 없다. 금융위는"외국 가상사업자가 미신고하는 경우 사이트 접속이 차단돼 자산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이용자들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