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의 국내 영업 존속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22일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신고 대상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 바이낸스에 대한 각국의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국내에서도 해외 거래소의 특금법 해당 여부를 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 당국이 해외 거래소도 특금법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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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특금법 6조 2항에 따르면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가 국내에 효과를 미치는 경우에도 특금법 적용 대상”이라며 “외국 사업자일 경우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밝힌 내국인 영업 판단 기준은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홍보 여부 ▲원화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는 불법영업에 해당돼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수사 기관 고발과 외국 기관과의 국제 수사 공조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1일 기준 사업자 신고 요건 중 하나인 ISMS 인증을 획득한 해외 거래소는 아직까지 한 곳도 없다. 금융위는"외국 가상사업자가 미신고하는 경우 사이트 접속이 차단돼 자산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이용자들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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