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내년 2월부터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신고를 당한 사람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26일 “부패신고 처리와 관련해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권을 도입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이번 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부팽방지권익법 개정안 제59조 4항에 따라 권익위는 앞으로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도 수사 기관 등에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실확인권’을 갖는다. 권익위는 내년 2월 법 시행까지 6개월 간 시행령을 마련하고 신고처리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그동안 권익위는 부패사건 조사 시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해야 했다. 이에 권익위는 “부패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실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며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신고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고 일방적인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침해 문제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부패신고 조사 기능 보강이 20년 만에 이번 국회 법률 통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며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께서 제기하신 신고사건을 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 참여를 통한 부패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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