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지 스님에 "성관계 소리 녹음했다" 협박한 승려…법원 "종단 제적 정당"

녹음 파일 없으면서 유도신문해 협박…대화내용 녹음해 언론에 유포

이미지투데이




같은 사찰의 주지에게 "성관계 소리를 녹음했다"며 협박해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제적된 승려가 종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전 조계종 승려 A씨가 "제적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조계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같은 사찰 주지에게 "스님과 사무장 사이에 성관계 소리를 녹음했다"며 "종단에서 완전히 옷을 벗기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녹음 파일이 없으면서도 이들의 내연관계를 의심해 유도신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지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A씨는 이를 동료 승려 B씨에게 전했고, B씨 등을 통해 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A씨가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승단 내 화합을 깨뜨렸다"며 지난해 3월 19일 제적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민사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성관계를 녹음하지 않았고, 그것을 빌미로 협박한 사실도 없다"며 "주지와의 언쟁을 녹음한 파일은 B씨에게만 공유했고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사실이 없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승려법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종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스님 같은 위선자를 더는 살려둘 수 없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협박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녹음파일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녹음파일을 전송할 경우 주지에게 평소 불만을 가진 B씨가 이를 유포할 가능성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포된 내용으로 주지의 명예와 종단의 위신이 훼손됐을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찰의 정상화 비상대책위는 주지에게 참회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