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 구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세익(국민의힘·사진) 남구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면 당선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손 의원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남구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같은 당 소속 모 국회의원 관련 기사와 사진을 지속해 게시해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월에는 국회의원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1심에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손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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