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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분조위,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손실 80% 배상 결정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신증권(003540)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라임펀드)에 대한 투자자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대신증권 분쟁조정의 경우 기존과 달리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돼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반포WM센터와 같은 특정 영업점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자료를 이용한 불완전판매가 지속되며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 점도 영향을 끼쳤다.



이에 공통가산비율을 30%포인트(p)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비율에 더해 기본배상비율을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

이외의 투자피해자에게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 진행에 따라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839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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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림 기자 SEN금융증권부 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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