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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불이익' 경고하자…전두환 9일 재판에 출석한다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세 번째 공판

재판부 "계속 불출석하면 불이익 있을 수밖에 없다" 경고

알츠하이머 등 건강 상태를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전두환씨가 지난달 5일 서울 연희동 자택 근처를 홀로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국일보 네이버TV 캡처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90)씨가 오는 9일로 예정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다. 전씨 측은 그동안 법리상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항소심 진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의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경고에 입장을 바꿨다.

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3일 연합뉴스에 "피고인이 출석할 계획이다"라며 "앞서 여러 증거를 신청했는데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받아줄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해 부득이하게(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원래 항소심 첫 기일에 출석하려고 지난 4월 재판부에 이순자 여사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다"며 "이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해 별도로 신청서를 다시 내지 않고 이 여사와 함께 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은 세 번째 공판기일로, 전씨는 앞서 2차례 연기된 기일과 2차례 진행된 기일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충분히 입증하고 싶다면 피고인의 출석이 전제돼야 하고 계속 불출석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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