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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 16억 '마법'…연트럴파크 '리모델링 붐'

낡은 단독주택 허물고 상가 개조

차익 올리고 임대료 수입도 가능

상업용으로 용도변경 잇따라

다주택자 규제 피하기 위해

철거 후 토지만 거래도 증가

연트럴파크 전경./서울경제DB




#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숲길공원’은 일명 ‘연트럴파크’로 불리며 핫 플레이스로 뜨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노후 단독주택을 허물고 점포 주택으로 개조한 건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 리모델링 붐이 부쩍 일고 있다. 시세 차익과 임대료 수입 등을 노린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최근 이곳에서는 단독주택을 매입한 뒤 상업 시설로 변경해 매각하면서 16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사례도 나왔다.



4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올 들어 마포구 연남동에서 단독주택을 매입한 직후 용도 변경을 위해 건축 허가를 신청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고자 단독주택을 매매하는 대신 단독주택을 철거한 토지만 거래되는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다.

밸류맵에 따르면 지난 4월 연남동의 대지면적 153.7㎡, 연면적 164.76㎡의 단독주택이 22억 6,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건물은 곧이어 5월 용도 변경 건축 허가를 받았다. ‘연트럴파크’라고도 불리는 ‘경의선숲길공원’과 인접해 입지가 뛰어난 주택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점을 감안해 상업 시설 전환을 염두에 두고 용도 변경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남동 주택가 안쪽에 위치한 단독주택(대지면적 111.7㎡, 연면적 187.79㎡)도 4월 17억 7,000만 원에 매매된 데 이어 5월 용도 변경 건축 허가가 났다. 또 그룹 씨스타 출신 가수 소유가 매입해 리모델링한 단독주택과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한 또 다른 단독주택(대지면적 126㎡, 연면적 203.77㎡) 역시 2월 26억 8,000만 원에 거래된 데 이어 4월 용도 변경 건축 허가를 받았다.

소유의 경우 2016년 12월 지하 1층, 지상 2층의 낡은 단독주택(대지면적 126.3㎡, 연면적 157.15㎡)을 15억 7,000만 원에 매입해 이듬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고 리모델링 증축해 꼬마빌딩으로 바꿨다. 올해 4월 32억 원에 매각했는데 리모델링 비용 등을 감안하면 시세 차익이 1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건물에는 유명 베트남 음식점 등이 영업 중이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마포구의 경우 올해 상반기 전국 250개 시·군·구 업무 상업 시설 순위에서 3위를 차지했으며 전기 대비 관심도가 43.6% 증가하는 등 관심이 높아지는 지역”이라면서 “특히 연남동·서교동의 유동 인구가 늘면서 단독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토지나 리모델링 가능한 상가로 보는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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