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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에 무면허 운전까지…'촉법소년' 3명 소년분류심사원 인치

검거됐다 풀려난 뒤 또 범행…촉법소년 지위 악용

검문하던 경찰관 매달고 1km 도주…진술 거부하기도

경찰, '긴급동행영장' 발부받아…"법원에 사건 넘길 것"

/이미지투데이




서울 곳곳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상습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들이 결국 시설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촉법소년 3명을 특수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번 범죄를 저질렀으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13)군 등 초·중학생 5명은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거리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훔쳤다. 같은 달 28일에는 경기 파주에서 또 오토바이를 훔치다 적발됐다. 그러나 이들은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경찰에서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이후에도 이들의 범행은 계속됐다. 영등포구에서 주차된 차량을 훔친 A군 등은 무면허 운전을 하며 돌아다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심지어 신고를 받고 차량을 검문하던 경찰관을 매달고 도로를 1㎞가량 달리기까지 했다. 또다시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이번에도 짧은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현행범으로 검거됐더라도 구속영장 신청 등 조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풀려나자 이들은 더욱 대담해졌다. 지난 2일 오후 은평구에서 오토바이를 훔치고 3일 새벽 영등포구로 이동해 자동차 1대를 더 훔쳤다. 몇 시간 후에는 주차된 다른 차 안에서 현금 15만원 가량을 훔치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 A군 등은 경찰에 검거된 후에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세등등했다. 앞선 사례에서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잡힌 후에도 진술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법원에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부 판사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도의 소환 없이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촉법소년이더라도 일정 기간 소년시설 등에 인치·수용될 수 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행을 주도한 A군 등 3명은 특수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됐다. 이들은 추후 재판이 열릴 때까지 심사원에 머물며 경찰 조사와 교육을 받게 되고 외출은 제한된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구속 피의자’와 비슷한 상태인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내용을 봤을 때 재범 가능성이 높고, 계도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해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했다”며 “면밀한 조사를 통해 추가 범행이 있는지 파악한 후 사건을 법원에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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