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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수사회피는 직무유기" 김진욱 공수처장 檢에 고발당해

윤석열·최재형 고발 사건 이첩…설립 취지 스스로 부정

공제7·8호 고발인 조사 안한 건…공수처법 23조 위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을 직무유기 및 공수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 전 배경에 대해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고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게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9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처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 측은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 혐의에 대해 어떠한 성역도 없이 국민만 바라보고 엄정히 수사하라는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며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한 고발 사건을 도로 검찰로 이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총장, 최 전 원장 등 유력 대선 예비 후보에 대한 수사를 회피했다”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앞서 윤 전 총장의 ‘라임 술 접대 사건 은폐 의혹’ 사건과 최 전 원장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및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표적 감사 의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바 있다.

사세행은 또 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 대한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공제 7·8호로 입건하고도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3조(수사처 검사의 수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이 ‘고위 공직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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