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된다.’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에도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이 내용은 저축은행 예금 관련 기사나 설명 말미에 더해지는 경우가 많다. 5,000만 원 예금자 보호는 은행, 보험 등 모든 금융권에 적용되지만 저축은행 이용자들에게 유독 강조되는 이유는 ‘저축은행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저축은행의 5,000만 원 순초과예금 수치도 집계해 발표하며 수치가 높을 경우 위험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주홍글씨는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아있다.
물론 저축은행 사태의 후폭풍은 컸고,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당시 30개 저축은행이 파산하고 27조원이 투입됐다.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는 2만4,000명, 피해액만 8,71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사태 이후 저축은행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을 털어냈으며 건전성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저축은행 총여신 연체율은 3.3%로 전년 말(3.7%)과 비교해 0.4%포인트(p) 개선됐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4.2%로 전년 대비 0.5%p 내렸다. 같은 기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4.29%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권 총자산도 최근 100조 원을 넘기면서 저축은행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상태다. 과거 문제가 됐던 오너 경영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대체됐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당국의 규제는 다른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2019년 취임 때부터 규제 완화를 목표로 삼기도 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위주로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강하게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가계부채 잔액 1,700조원 중에 저축은행의 비중은 30조 원 정도에 불과한데 가계 대출 증가의 온상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며 “저축은행은 무조건 잡아야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큰 것 같다”고 말했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축은행들은 충분히 나아지고 있다. 저축은행업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편견 어린 시선이나 규제가 아닌 잘한 것은 잘했다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말해주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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