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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지급…최대 2,000만원 지원

8월 17일부터 소상공인 178만명 지원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40만~2,000만원까지 지원

경영위기업종 종전 112개에서 택시운송업 등 추가해 277개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이미지=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총 4조2,000억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2일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 세부기준을 공고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의 최고 지원금액은 2,000만원이며,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을 높이도록 했다. 지자체?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 대상을 선정하므로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과 규모를 자세히 살펴보면,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해당 기간 중 중대본·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2,000~4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1,400만~300만원을 지원한다.

영업제한 유형은 해당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대상이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900만~25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400만~2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보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 감소로 인정된다.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한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도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된다.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만~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8월 17일부터 지급된다. 1차 신속 지급 대상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오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7일 8시부터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2차 신속 지급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지난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또한,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 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오는 9월 말부터 확인 지급한다.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오는 11월 중에 접수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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