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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명령이다…정경심 2심 재판부 탄핵시켜 달라" 국민청원 등장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혹시나 2심 재판부에 기대를 했다. 도대체 정경심 교수님께서 무슨 죄를 지었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2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1일 청원 게시판에는 ‘정경심 교수님 2심 재판부 탄핵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정 교수 지지자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오늘(11일) 2심 선고를 보고 너무 어이없고 슬프고 화가 났다"며 "어떻게 교수님께서 징역 4년인가? 올바르게 판결을 하신 건가?"라고 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심 재판부에 혹시나 기대를 했다는 그는 "제 예상하고는 전혀 달랐다"며 "지금까지 재판을 하면서 죄를 지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나?"라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과 윤석열이 억지 기소 표적수사로 정치적으로 보복한 것"이라며 "위조한 표창장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라고 우기고, 세미나 동영상 주인공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따님인데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죄없는 사람들이 고통받아야 하고 구속돼야 하나? 정경심 교수님 2심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며 "국민들의 명령이다. 2심 재판부를 탄핵시켜 달라. 정경심 교수님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을 넘겨 국민청원 관리자가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식 등록되지 않은 청원이지만, 하루도 안 돼 1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한 달간 46만여 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기준(20만명 이상)을 넘어섰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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