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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속 121㎞로 들이받아 아내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잠자리 거부·밥 안 차려줘" 등 이유로 상습 폭행도

법원 "아이 지적장애, 가족 일부 선처 탄원" 설명

/이미지투데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를 자신의 차로 정면충돌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살인, 교통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격앙된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르긴 했으나, 첫째 아이가 지적 장애로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해 보이는 점, 가족 중 일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유지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6시 10분께 전남 해남군 마산면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쏘렌토 차량으로 부인 B(47)씨의 모닝 승용차를 정면충돌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 사고로 B씨 차를 뒤따르던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시속 121km으로 과속해 마주 오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쏘나타 차량과도 충돌했다.

당시 A씨는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 ‘잠자리를 거부한다’ 등의 이유로 B씨를 상습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을 가해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받은 상태였다. 그는 B씨를 살해하기 3일 전인 지난해 5월 16일부터 접근 금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B씨에게 접근해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살인 직전에도 B씨의 집을 찾았다가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직후 도로 위에서 우연히 B씨의 차량을 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조사했으나 A씨와 사망한 B씨와의 관계, 좁은 직선 도로에서 충돌 직전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과속해 정면충돌한 정황 등을 토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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