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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뺏길까 봐"…아내 가족 탄 차량 들이받은 40대男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항소심 징역 1년

장인 뇌내출혈 진단 받아 수술했지만 결국 숨져

법원 "죄질 나쁘지만 장인 사망 인과관계 입증 안돼"

/이미지투데이




딸의 양육권 문제를 놓고 다투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장인과 장모, 아내와 딸이 탄 승용차를 승합차로 들이받은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6시 30분께 전북 익산시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장모, 장인, 자녀, 아내가 타고 있는 승용차를 승합차로 들이받아 다수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아내와 딸, 장모는 전치 2~8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장인은 뇌내출혈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수술도 받았으나 약 한 달만인 지난해 6월 4일 결국 숨졌다. A씨는 자녀 양육권 문제로 피해자들과 말다툼하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딸 양육권을 빼앗기는 것 같아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사망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됐을 당시 머리 쪽 외상이 관찰되지 않은 점, 진단명이 외상이 아닌 자발성 뇌내출혈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의 사고에 대해서는 "다수의 가족이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아 상처를 입힌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A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범행과 장인의 사망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망 피해자를 치료했던 의사의 소견에 따라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범행으로 가족 상당수가 신체, 생명에 중대한 결과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1심보다 더 엄한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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