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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지급한 재난지원금…대법 “금권선거 아니다”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재난 지원금을 지원한 것을 금권·관권 선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전화 대법관)는 장동혁 전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위원장과 김소연 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이 대전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장 전 후보 등은 총선 시기 지급된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이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 위법행위라며 소송을 청구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권력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금권선거’에 해당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의 위법행위가 있는데도 대전선관위가 이를 묵인·방치했다고 강조했다.

장 전 후보 등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대전시는 선거 직전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분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로 권력을 이용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금권선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행위가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난지원금을 선거인들에게 지급한 행위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원고들을 낙선시키려는 행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제3자에 의한 선거 과정상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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