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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2심 이번주 시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연합뉴스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돌입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달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최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가 청구한 보석에 대한 심문도 진행한다. 앞서 최씨 측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지난 13일 보석을 청구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 측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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