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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유예기간 2년

쌍방 동의 있어야 열람…오후 전체회의서 의결 예정

응급·위험도 높은 수술 등 촬영거부 가능 예외조항도

지난 6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강기윤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성형주기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또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위는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낸 CCTV 설치법을 지난해 11월 이후 이날까지 5차례에 걸쳐 논의했고, 5월엔 의료계·환자단체와 공청회도 열었다. 민주당은 이달 중 최소 상임위 처리를 목표로 야당과 법안을 막판 조율해왔다.

CCTV설치법은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속 주장해온 법안이기도 하다. '그림자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나 의료사고 방지를 요구하는 환자단체와 의료행위 위축을 우려하는 의료계 간 찬반이 엇갈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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