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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월급 받는 나이트클럽 DJ는 출연자 아닌 근로자"

法 "임금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 제공해"

/이미지투데이




나이트클럽 디제이(DJ)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1·2심 판결이 나왔다. 매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했다면 출연자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이트클럽 사장 A씨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충남 지역에서 한 관광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A씨는 디제이 B씨를 포함한 16명을 직원으로 두고 있었다.

디제이 B씨는 2016년 5월께부터 근무하며 매월 300여만원 상당을 받았다. B씨는 일정한 시간에 출근했고, 클럽 영업을 마칠 때까지 업무를 봤다. 업장 분위기를 봐서 사장 A씨는 B씨에게 선곡을 요구하기도 하고, 무대 관리 업무 등도 지시했다.



2년 넘게 근무한 B씨는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기로 한 뒤 A씨에게 퇴직금 890만원 상당을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A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디제이는 출연자여서 퇴직금을 줘야할 이유가 없다”며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월급을 받는 나이트클럽 디제이는 근로자”라며 “피고인이 디제이 공연 일정을 결정하고 시간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B씨가 근로자라는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퇴직금을 지불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 집행을 1년 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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