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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여야 언론법 숙성의 시간 환영...법 남용 우려 없어야"

언론법 첫 언급..."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

"피해자 보호도 중요...각별한 자정 노력 필요"

이철희 정무수석, 전날 국회 직접 방문하기도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다음 달 27일로 미루기로 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법에 처음으로 입을 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문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른 한편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9월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에는 양당이 국회의원 2명과 전문가 2명씩을 각각 추천해 모두 8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가 한창이던 전날 국회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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