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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은밀 조사 느낌 풍긴다" '내사' 용어 삭제→'입건 전 조사'로 변경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

지휘·사건관리 등 각종 절차 강화

수사 이미지 /사진제공=픽사베이




경찰청은 수사 전 단계인 ‘내사’라는 용어를 ‘입건 전 조사’로 바꾸는 내용의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을 17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일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은 "'내사'라는 용어가 경찰이 외부 통제 없이 은밀하게 조사한다는 오해를 초래해온 점을 고려했다"고 명칭변경의 배경을 전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를 수사에 준하는 조사로 보고 지휘·사건 관리·통지 등 각종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요 '입건 전 조사' 사건은 시·도 경찰청을 거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보고해 지휘받도록 했다.

'입건 전 조사' 사건을 불입건 종결하려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할 때처럼 혐의없음·죄가 안 됨·공소권 없음 등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경찰은 신고·진정·탄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개시한 경우 일정한 시기에 조사 진행 상황을 신고인·진정인·탄원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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