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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육상노조도 파업안 가결...1일 노사 추가협상 '분수령'

협상결렬 땐 물류대란 불가피

HMM 육상노조가 30~31일 양일간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률 약 98%로 파업을 결의했다. 사진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HMM 본사에서 직원들이 이동하는 모습./연합뉴스




한국 수출 물류의 선봉장인 HMM(011200)이 갈림길에 섰다. 해원노조에 이어 사무직 중심인 육상노조까지 파업권을 확보하며 파업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9월 1일 HMM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추가 협상이 남은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1일 HMM에 따르면 육상노조는 30일 조합원 791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율 95.45%(755명)에 찬성률 97.88%(739명)로 가결됐다. 반대 비율은 2.12%(16명)였다. 해원노조(해상 선원 노조)는 지난 23일 파업권을 이미 확보했다. 이로써 HMM 양대 노조 모두 파업권을 얻게 됐다.



다만 당장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다. 9월 1일 오후 2시 예정된 노사 간 임단협 추가 협상에 따라 노조가 파업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HMM 노사가 최후의 담판을 벌이는 셈이다. 추가 협상에서도 노사가 평행선을 걷는다면 1976년 창사 이후 첫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극적으로 임단협이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번 임단협 초기부터 노조는 가급적 파업은 피하고 싶다는 의견을 여러 번 드러냈다. 이를 위한 물밑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육상노조는 지난주 조합원을 상대로 1일 노사 추가 협상에서 임단협 합의 권한을 집행부에 넘기는 안을 두고 내부 투표를 진행했다. 90% 가까운 조합원들이 권한 위임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임단협은 노사 간 잠정 합의안이 나오고 조합원 투표를 거쳐 최종 승인된다. 그러나 집행부에 해당 권한을 일임함으로써 빠른 결론 도출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추가 임단협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파업과 물류 대란은 불가피하다. 해원노조는 조합원 약 300명에게 사직서 취합을 완료했다. 육상노조와 공동으로 단체 행위에 돌입할 경우 사측에 이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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