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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항소심서 감형…전직 사장도 집유

박동훈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연합뉴스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판매하고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은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제6-1형사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3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에 벌금 11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동훈 전 AVK사장도 징역 2년의 실형을 한 1심보다 낮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로5' 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를 수입한 혐의와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하지 않은 자동차를 수입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VK가 유로5 엔진을 탑재한 차량에 인증시험모드와 통상주행모드가 다르게 설정돼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을 수 있다”며 “일부 부품의 부품번호가 달라졌다고 해서 임의로 부품변경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VK는 2008∼2015년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유로5’ 환경 기준으로 폴크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12만대가량을 독일에서 수입한 혐의로 2017년 1월 기소됐다. 또 2010∼2015년 149건의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하고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거나 관련 부품을 변경한 뒤 인증을 받지 않고 4만 1,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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