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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0월3일까지 연장…모임 최대 6명·추석 가족모임은 8명까지

낮에는 접종완료자 2인, 오후 6시부턴 4명 이상 포함 가능

카페·식당, 밤 10시까지…3단계지역은 8명까지 모임 가능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현재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다음 달 3일까지 연장된다. 대신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길어지고 모임인원 제한 역시 백신 접종완료자가 있을 경우 완화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6일부터 4주간 적용할 방역대책을 소개했다.



먼저 김 총리는 수도권 등은 "4단계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힌 뒤 대신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방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식당·카페에서의 모임인원 제한도 6명까지 허용한다"며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게 된다. 또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참석인원이 99명까지 허용된다.

김 총리는 추석 방역기준에 대해서는 "추석을 포함해 1주일간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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