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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캠프 복합기 대납' 브로커 1심서 벌금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선거캠프의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스트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신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신씨 등은 이 전 대표의 측근이자 민주당 당대표실 부실장이던 이모씨가 D빌딩에 개인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복합기와 사무기기 등도 구입해 지원했다고 알려졌다. 복합기와 사무기기 등을 이 전 대표의 종로 선거 사무실로 옮겼는데 그 사용료 160만 원가량도 신씨 등이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 1,700여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씨는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2월 초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다가 종적을 감췄고,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기관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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