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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의 비방 도 넘어" 칼 뺀 영탁 "공갈·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제기"

트로트 가수 영탁/사진=새마을금고 제공




트로트 가수 영탁의 무리한 금전 요구로 모델 재계약이 불발됐다는 영탁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의 주장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던 영탁 측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영탁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는 6일 "영탁 측은 최근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공갈 협박 행위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했다"며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탁 측은 그 동안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인내하려고 노력했으나 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돼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고소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부당 행위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천양조 측에 의한 노이즈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영탁은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좋은 음악과 건실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예천양조 제공


앞서 예천양조는 최근 영탁과 '영탁 막걸리' 모델 활동 재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영탁 측이 재계약 조건으로 1년에 50억원, 총 3년에 150억원에 달하는 무리한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고모델 계약 만료 후에도 '영탁 막걸리' 상표를 계속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예천양조의 주장에 대해 영탁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영탁의 이미지로 급성장한 기업이 모델 계약 재협상 등에서 실패하자 영탁 측을 비방하며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영탁 측은 "상표권료 150억원 주장은 예천양조 측의 공갈 협박 실행을 위한 자의적 주장"이라면서 "예천양조 측이 의도적으로 영탁 님의 모친을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였고, 이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는 60대 후반 모친이 예천양조 측의 기만행위에 말려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예천양조는 지난 19일 "명확하게 영탁측에서 제시한 근거자료가 있으며, 고소장이 접수 되는대로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천양조는 "공갈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도 없다"며 "고소장을 받게 되면 그 내용에 맞게 정당하고도 사실적인 증거자료에 입각해 그동안 알리지 못하였던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상세히 밝힐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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