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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산 아이폰·아이패드,1년 지나면 당근마켓 중고거래 허용

과기정통부, 제14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완화

사후관리, 자율 규제 중심으로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도 마련

인천 영종도 인천공항세관 특송업체 창고에서 직원들이 해외 직구 제품을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올해 말부터 해외 직구로 산 아이폰·아이패드 등 IT기기도 반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중고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USB·5V 미만의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소출력 기기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적합성 검사를 거쳐 출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적합성평가 제도에 따르면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할 경우 시장에 유통하기 전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 받아 정부에 등록하는 적합성평가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최근 여러 기술을 융·복합한 혁신 제품이 늘어나면서 사전 규제가 제품 출시를 지연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반영해 사후 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해외 직구로 국내에 반입한 IT기기를 타인에게 판매할 경우 국내 기준에 맞춘 적합성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 받는다. 하지만 연내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반입 후 1년이 지난 제품은 개인 당 1대에 한해 중고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또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새로 도입해 기업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유롭게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USB 또는 5V 미만의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소출력 기기를 중심으로 시작해 지속적으로 대상 기자재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전 절차는 최소한의 행정사항 신고로 대체한다.

이외에도 이날 위원회는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마련해 공공부문에서 이용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 이용할 수 있는 SaaS를 지난해 15개에서 오는 2024년 300개까지 늘리고, 클라우드 전문 기업 수를 3,000곳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클라우드 관련 인재 1만 명을 양성하는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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