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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수도권 세무서장, 방역수칙 위반 의심 100건 넘어"

김두관 의원실, 수도권 세무관서 업무추진비 내역 분석

국세청 “칸막이 하고 도시락 식사…타 부처도 비슷해"

김두관 의원이 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CJB컨벤션센터에서 치러진 '충북·세종 민주당 순회 경선'에서 연설하고 있다./연합뉴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방역 조치가 상황에서도 수도권 세무관서장들이 5인 이상 집합제한 조치를 136건이나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선 세무관서장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수도관 세무관서가 각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심 사례가 136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건수로 보면 5~10인 간담회·오찬(서울 30, 경기 21, 인천 3), 11~25인 간담회·오찬(서울 31, 경기 7, 인천 4), 26인 이상 간담회·오찬(서울 32, 경기 1), 기타 7건이 포함됐다. 구내식당에서 이뤄진 간담회와 단순 격려는 제외한 숫자다.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의 종로, 송파세무서와 경기도 남인천, 이천세무서 등에서는 세무서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직원이 식당에 함께 방문해 '테이블 나눠 앉기'를 한 사실도 파악됐다. 테이블 나눠앉기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집합제한 조치 위반으로 규정한 바 있다. 서울 중부세무서는 식사 인원이 5인 이상일 경우 업무추진비 내역에 '2회 분할집행', '3회 분할집행' 등의 면피용 문장을 적어뒀다. 의원실에서 문장의 의미를 묻자 세무서 측에서는 "2일, 3일씩 나눠 식사를 진행하고 결제만 하루에 몰아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두관 의원실에서 실제 식사가 이뤄진 날짜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

중부지방국세청 간부공무원들은 지난해 연말 14명이 함께 복요리 전문점에서 오찬을 벌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중부청은 복요리 전문점에서 포장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함께 제출한 영수증에 적힌 카드승인 시간은 점심시간인 오후 1시를 넘긴 시각이었다. 이에 더해 전날에는 복수직 서기관 직원을 포함해 총 9명이 도시락 오찬을 함께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너나없이 동참해 K방역을 이끌어 나갈 때 국세청 간부공무원들은 너나없이 일탈 행위에 동참하고 있었다. 기강해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며 "이런 공직기강으로 보다 나은 국세 행정 구현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같은 의혹 제기에 국세청은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비말차단을 위한 가림막이 설치된 구내식당에서 도시락 등으로 식사하거나, 사무실 내에서 피자, 치킨, 과일, 샌드위치 등 개인별 간식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른 부처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투명한 집행과 함께 방역수칙 등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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