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원순 유족 측 "SNS 게시글 삭제 신청 대부분 기각"

법원, 게시글 3편 중 1편 삭제 결정…피해자측 주장 일부 수용

정철승 변호사 SNS '박 전 시장 성추행 물증 없어'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삭제 가처분 신청이 대부분 기각됐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며 연속적으로 글을 게재했다. 그는 게시글에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물증이 없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정 변호사 페이스북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삭제하도록 해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또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과 SNS에 올리지 못하게 하고, 위반행위 1건마다 1,000만원씩을 지급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 피해자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 변호사가 게시한 3편의 글 중 1편에 대해 삭제를 명령했다. 나머지 2편에 대한 삭제와 게시 금지 신청은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결정문 일부를 SNS에 게재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은 김 변호사의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며 "사실상 패소한 가처분 결정을 갖고 마치 전부 승소한 듯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