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2만명 추가지원…가입요건은 ‘강화’

10만 명 조기 달성…추경 예산 146억 투입

중견기업 제외…급여 300만원 이하로 변경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년내일채움공제 5주년 기념행사에서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이 2만 명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에 편성된 2차 추가경정 예산 146억 원을 8일부터 집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입 요건을 강화해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견기업 재직자를 제외하고 중소기업만 지원한다. 월 급여 상한액은 3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줄인다. 또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의 가입을 폐지한다.

지원 요건을 만족한 청년은 2년 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기여금 300만원과 정부지원금 600만원을 포함해 만기 시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인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이 이 제도는 지난 2016년 도입된 후 지난달까지 48만6,435명이 가입했다. 올해 목표 인원이던 10만 명은 조기 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