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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논의 8인 협의체, 오늘 첫 회의…합의안 마련 쉽지 않을 듯

이달 27일 국회 본회의까지 약 20여 일…양측 의견 모일까

협의체 공개·비공개 두고도 갈등…합의안 마련 쉽지 않을 것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협의체 구성, 9월 27일 본회의 상정 등의 합의문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연다.

협의체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김용민 의원과 민주당이 추천한 김필성 변호사,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자리한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최형두, 전주혜 의원과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은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참여한다.

앞서 여야는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논의 후 이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청구권,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등 핵심 내용을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 중과실 추정, 열람차단 청구권 등을 독소조항이라며 이미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법안의 뼈대이기 때문에 양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협의체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마찰이 있었다. 여당은 회의 진행을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며 이에 대항하고 있다. 여당이 비공개를 고수할 경우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지점이다.

회의 안건에 관해서도 대립이 발생했다. 민주당은 기존 개정안을 기반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원점에서부터 언론중재 기능을 활성화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양당이 핵심 쟁점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합의안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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