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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자 아닌 국민끼리 가액 제한없는 추석 선물 가능"

직무관련성 없는 공직자 선물 최대 100만원

직무 관련 공직자는 5만원 이내 선물 가능

혹은 한우·생선·과일·홍삼 등 최대 10만원

/자료제공=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에 나섰다.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끼리는 추석 선물에 가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석 선물을 보낼 수 있다.

8일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적용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끼리 주고받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선물 할 수 있다.

아울러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금품수수가 금지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 한해 100만 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하다.



직무 관련 공직자의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 시 추석 선물이 가능하며 그 한도는 5만 원이다.

다만, 농축수산물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며, 농축수산물이란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을 50% 넘게 원료로 사용해 가공한 농수산가공품을 뜻한다. 따라서 추석 명절에 한우·생선·과일 등의 농수산물과 홍삼 등 농수산가공품은 최대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추석에는 국민 모두가 청탁금지법을 바로 알고 친지, 고마운 분들께 방문하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 선물로 대신 전했으면 좋겠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함께 나누는 정을 통해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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