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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守法]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 정비...보행자·운전자 중 살릴 생명 선택 어떻게하나, 여러 주체간 책임분담도 숙제로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자율주행차 관련 쟁점을 이야기할 때 흔히 거론되는 게 불가피한 선택에 관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정의나 윤리의 관점에서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다. 예컨대 보행자와 운전자 중 한 쪽 생명만 살릴 수 있을 때 인공지능이 어떤 선택을 하도록 설계돼야 하는지 등의 문제다. 비단 윤리적 딜레마 뿐만 아니라, 해결해야 할 숙제가 너무나 많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 발생시 종전처럼 소유자나 운행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관점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설계 제조한 측이 제조물책임의 관점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시스템 뿐만 아니라 통신·네트워크, 빅데이터, 해킹 대비 보안시스템, 정밀도로지도 제작·유지, 스마트도로 구축·관리, 각종 센서 설계·제조 등 여러 분야 주체가 관여한다. 이들이 책임을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보험의 부담은 어느 주체가 어떤 방식으로 분담해야 하는지도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가 기록장치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적지 않은 이해충돌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



자율주행차에 관해서는 여러 법제들이 동시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통일된 법원리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자율주행차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능정보화기본법 등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 관련 법제를 비롯해, 제조물책임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등 여러 법률과 제도들이 각각의 입법취지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제각각 작동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관되고 올바른 방향으로의 법제 내지 법원리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도 큰 숙제이다.

사회적 합의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 차량공유서비스 ‘타다’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국회가 법률개정을 통해 결국 타다 사업을 접게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택시운전종사자들과의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첨예한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는 시대에는 이 문제가 난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자율주행차가 일상의 한 부분이 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법률가들과 정책입안자들이 대비를 하고 있지만, 딜레마적 상황들은 여전히 많다. 전문가들이 각자 고군분투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이고, 결국은 심도 있는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만 해결될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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