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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9월 정기국회…‘주가조작 과징금’ 도입될까

추석 이후 법안소위서 논의 예정

당국도 최우선 순위 법안으로 추진

불공정거래 형사처벌에 시간 길어

행정처분 통해 신속한 페널티 줄듯

'검찰 통보 후 과징금' 여부는 쟁점





이번 달 정기국회에서 금융 당국의 ‘숙원’인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과징금 도입 법안이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길지 관심이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 과징금을 통해 보다 신속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과 협의해 과징금을 매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갈리고 있어 법안 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10일 정치권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이번 달 추석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제1소위에서는 현재 정무위에 계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들을 논의하게 된다.

당장 금융 당국이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법안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과징금 도입안이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박용진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불공정 거래 이익의 2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50억 원 이하로 과징금을 매긴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시세 조종 행위 △부정 거래 행위를 말한다. 현행법에서는 이들 행위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당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지낼 수 있다.

그러나 범죄 입증이 어려운 데다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어 형량이 정해지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무위에 따르면 지난 2011~2016년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행위로 검찰에 통보한 사건이 기소·불기소 처분을 받기까지 평균 393일이 걸렸으며 2019년 전체 형사 사건에서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한 후 대법원에서 판결을 확정하기까지는 평균 12.9개월이 소요됐다. 증선위의 검찰 통보부터 판결 확정까지 2년은 넘게 걸린다는 뜻이다.



금융위에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과징금을 매겨 신속하게 주식시장 ‘작전 세력’에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이유다. 미국·영국·일본에서도 민사 제재금이나 과징금 명목으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처벌은 모두 형벌 중심인데 여기에 과징금이라는 행정처분을 가능하도록 해 당국이 빠르게 제재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증권 범죄는 유죄를 입증하기가 워낙 어려운 만큼 외국에서도 행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징금 도입은 부처 간 협의에서부터 난항을 겪었다. 법무부에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는 ‘형벌의 영역’”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형사 단위에서 처벌해야 할 건이 과징금 징계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결과적으로 금융위와 법무부는 검찰이 수사 결과를 통보했거나 사전에 검찰총장과 협의한 사안 등에 대해 과징금을 매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검찰은 금융위에 과징금 부과 관련 수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입장에서도 과징금 부과 완결성을 갖추려면 검찰의 정보 수집 능력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법무부 측 주장대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형법적 요소가 다수 들어가 있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었다.

국회에서는 부처 간 협의를 반영한 윤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이 “왜 행정처분을 검찰과 협의하냐”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는 점은 법안 통과에 변수로 꼽힌다. 한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검찰한테 통보받은 건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금융위가 알아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박 의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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