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과 코빗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제출했다.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은 지 이틀 만이다. 이로써 4대 거래소 모두 신고를 마쳤다.
10일 코인원은 이날 저녁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코인원 관계자는 “코인원은 원활한 신고 수리를 위해 금융당국의 심사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앞으로 트래블룰 합작법인 CODE를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빗도 이날 같은 시간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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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사업 영위를 위해 오는 24일 전까지 FIU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특히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필수요건으로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빗썸과 코인원은 지난 8일 NH농협은행으로부터, 코빗은 신한은행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다. 업비트는 케이뱅크로부터 8월 중 확인서를 받아 거래소 중 가장 먼저 신고 접수를 마쳤다.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는 아직 단 한 곳도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지 못했다. 일부 거래소는 은행과 막바지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추석 연휴 전 마지막 영업일인 17일 전에는 중소 거래소의 은행 계약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알 수 있다. FIU는 기존 안내 기한보다 빠른 속도로 신청서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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