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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회계위반 과징금 168억…작년보다 1.8배↑

외감법 개정 영향…3년간 313억





올해 들어 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168억 원으로 지난해의 1.8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간 부과액은 약 313억 원이었다. 이는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개정의 영향으로 과징금 규제가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금감원의 조치를 받은 173개 사를 분석한 결과 약 56개 사에 총 313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징금 총액은 증가 추세다. 2019년 51억 6,000만 원 수준이던 과징금은 지난해 93억 6,0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8개월 동안 168억 1,000만 원까지 급증했다.



금감원 측은 “과징금을 낸 회사는 줄었지만 큰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연도별 한 기업에 대한 최대 부과액은 2019년 14억 3,000만 원, 지난해 20억 원, 2021년 78억 9,000만 원으로 급증세를 나타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감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전체 과징금 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외감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2019년 0원이었으나 올해는 18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8개월 사이에 이미 지난해(19억 7,000만 원)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2018년 11월 개정된 외감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이나 회계 감사 기준을 어겨 감사 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에 대해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관련자들에게 과징금을 물도록 했다. 최근 3년간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275억 1,000만 원으로 전체의 87.8% 수준이었으며 외감법 위반의 경우 38억 2,000만 원(12.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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