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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김앤장 출신 법관, 강제노역 사건 담당은 부적절"

재판부 기피 신청

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측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담당 법관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재판부 교체를 신청했다.

유족 전모씨 등이 일본제철과 JX금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법관과 담당 사건의 피고들 소송대리인들과의 특수관계가 의심된다”며 “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로 일했다.



민변은 “일본 기업 측 소송대리인 중 일부는 이른바 김앤장 ‘징용사건 대응팀’ 일원으로 알려졌다”며 “해당 판사가 일본 기업 측 대리인들과 유대관계를 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와 김앤장 간 강제동원 사건에서 위법·부당한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관련 재판까지 진행 중”이라며 “김앤장에서 근무한 판사가 강제동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앤장은 지난 2013년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 전직 외교부 고위공무원과 법관으로 구성된 강제징용 사건 대응팀을 만들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사건 재판에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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