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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 등 고소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펀드 판매사인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전 우리은행장) 등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손 회장을 비롯한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이 전 부사장은 "우리은행 측은 2019년 2월께부터 선취 판매 보수를 여러 번 받기 위해 짧은 만기의 펀드를 기획하고, 라임자산운용에 무리하게 상품 출시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임은 짧은 만기 등으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알렸지만, 우리은행은 이를 무시한 채 롤오버(만기 시 재판매)를 약속하고 판매를 이어나갔다"고 했다. 이 전 부사장은 "(우리은행 측은) 이후 약속과 달리 롤오버가 불가능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결국 라임은 환매 중단 사태를 맞게 됐다"고 부연했다.



우리은행은 2019년 초부터 같은 해 4월 말까지 라임펀드를 판매했다. 판매사 중 가장 큰 규모인 3,577억원(계좌 수 1,640개)의 판매액을 기록, 이 중 개인 투자자에게 판 금액만 2,500여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지난해 우리은행을 압수수색을 해 라임펀드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 왔다.

한편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라임펀드의 판매사이자 TRS뱅크인 일부 증권사와는 달리 단순 판매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안이 다르다”면서 “고소(발)인은 라임펀드를 위법하게 운용하여 투자 손실을 초래한 당사자이며, 우리은행의 임직원들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의 형량 감경을 위해 허위 고소(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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