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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지하철 무임승차 '폭탄 돌리기' 끝내야

사회부 박경훈기자





서울 지하철 파업이 목전에 이르렀던 지난 13일 밤까지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협상에는 평행선이 이어졌다. 팽팽했던 양측의 대립은 정의당 소속 심상정·이은주 의원의 중재를 계기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두 의원은 공사 노조와 서울시 모두 재정난 해결의 핵심 대책으로 꼽았던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하고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서울시가 공사 경영 효율화를 위해 요구했던 인력 구조 조정 방안을 유보하면서 극적인 반전이 이뤄졌다.

서울 지하철 파업 위기는 만성적인 도시철도 재정난, 그 원인 중 하나인 무임승차 제도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다. 만 65세 이상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대부터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서울 지하철 같은 도시철도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라며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손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에서 요지부동이다.



서울시는 “정부가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부담은 왜 우리가 져야 하냐”고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다. 지하철 1호선을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를 보전하고 있는 것 역시 형평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공사의 경영 효율 개선, 2015년부터 1,250원에 묶여 있는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도 필요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무임승차 손실이다. 무임승차 대상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무임승차 제도를 만들었고 바꿀 수 있는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국가 재정 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보전은 상당한 부담이다. 서울시를 포함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1984년부터 만 65세로 유지되고 있는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높여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가 멈추지 않으면 도시철도의 재정난, 시민을 볼모로 삼는 파업 위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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