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만취 벤츠' 운전자, 중형 구형…"아버지 반신 절단돼 온전히 못 죽어"

검찰 "유가족이 비통함 금하지 못해"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권 모(30)씨가 지난 5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벽에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에서 작업한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유가족은 수의조차 입힐 수 없는 피해자의 모습에 비통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 권 모(30)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권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노동자 A(60)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사고 당시 권씨는 시속 148㎞로 차를 몰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딸은 "아버지는 심한 장기손상과 반신 절단을 당해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시지 못했다"며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달라"면서 울먹였다.

권씨는 "무책임하게 술에 취해 인간으로서 못할 짓을 저질렀다"며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권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2일 열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서울동부지법, #벤츠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