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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 보는 앞에서…흉기로 아내 위협·폭행한 40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경제DB




초등학생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자택에서 아내 B씨에게 저녁을 차려 달라고 요구했다 거절 당하자 "죽여버리겠다"며 소리를 치고, 흉기로 B씨의 배를 찌를 듯이 겨눈 채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흉기를 B씨의 목에 가져다 대고 귀에 상처를 내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당시 10살과 9살인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데다 아내와 자녀들을 치유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과 공황장애, 우울증을 겪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정신과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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