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달부터 길고양이 학대방지 홍보물을 제작, 수도권 곳곳을 다니는 경기도 공공버스 50대에 부착해 홍보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공버스 차량 외벽에 ‘길고양이 학대는 범죄’ 문구를 담은 홍보물을 눈에 띄게 제작해 부착함으로써 동물 학대가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을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지난 2월 12일자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 ‘동물 학대 범죄 시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더 강화됐다.
홍보물이 부착된 경기도 공공버스는 가평군, 남양주시, 포천시, 김포시, 파주시,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광명시, 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용인시 등 도내 13개 시군의 50개 노선이다.
이들 차량은 도내 시군 곳곳은 물론 강남역, 양재역 등 서울 주요 도심을 운행하며 수도권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널리 알리게 된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경기도 공공버스를 활용한 길고양이 학대방지 홍보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길고양이 학대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길고양이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학대예방 홍보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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