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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전송요구권 도입해 국민 주권 강화


코로나19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맞춰 정보주체인 국민의 주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송요구권 등 새로운 권리를 신설하고 아동·청소년에 특화한 정보 대책도 마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이후 약 10년만에 마련된 전면 개정안이다. 올해 1월 입법예고된 이후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전송요구권 등 도입해 정보주체 권리 강화…쉬운 양식 사용 의무화로 아동 권리도 보호


개보위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대응해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권리를 신설한다.

우선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다른 기업에게 직접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을 도입했다.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전송요구권을 도입함에 따라 현재 금융(신용정보법)·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이 전 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대응권과 설명요구권도 신설했다. 과세대상 및 복지 수혜자격 결정, 신용등급 등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한다.

아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도 단행했다. 이해하기 쉬운 양식 사용 등의 의무를 온라인 사업자에서 오프라인 등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낡은 규제 정비해 신기술 성장기반 마련




개보위는 이번 개정안에 정보통신서비스 특례규정을 정비해 온·오프라인 이중규제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오프라인 기업은 일반규정, 온라인 기업은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등 규제가 제각각이라 기업에게 혼선과 이중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이용내역 통지 등 특례규정상 국민의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 규정은 확대 정비하고, 동시에 △방송사업자 준용규정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등 실효성이 낮은 규정은 삭제했다.

또 고정형·이동형 영상기기 운영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기 위해 촬영이 가능한 범위를 구체화했다. 고정형 영상기기(CCTV)의 무분별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기기의 경우 산업현장에서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범위를 신설했다.

EU GDPR 등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증가 등의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수준에 맞게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 개보위가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국가 또는 기업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가능하다. 다만 법을 위반하거나 보호수준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외이전을 중단하도록 하는 중지명령권도 함께 신설해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또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과도한 형벌규정을 일반규정에 맞춰 정비해 형벌 중심을 경제제재 중심으로 전환했다. 유출 시 형벌규정은 삭제하는 대신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등 글로벌 수준에 맞춰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기준으로 상향했다. 기준 상향으로 인해 산업계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기존에는 없었던 과징금 면제 근거를 도입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조율을 거쳐 어렵게 마련된 만큼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이번 개정안에 머무르지 않고,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 보호, 민감정보·생체정보·영상정보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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